[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거부처분취소][공1996.3.15.(6),806]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광명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명백히 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청구취지 변경은 교환적 변경임이 분명하여 그에 대하여 원심이 굳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