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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7고단29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G는 2015.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동거하였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비싸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기존 대출 채무를 갚고 원리금 변제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대출 채무 명의도 내 앞으로 변경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예 가람 저축은행에서 1,61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1,6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1,610만 원을 갚지 못한 것은 고소인이 약속과 달리 피고인의 채무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