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4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전 124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기재 파이프 구조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전 124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기재 파이프 구조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