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91,03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700,000,000원, 이자율 변동형 기준금리 0.11%(지연배상금율 연 21%), 대출기간만료일 2015. 5. 23.로 정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가 그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상환기일이 경과하도록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았고, C조합은 201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7. 22. 기준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이자 149,191,034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잔존 이자 149,191,0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실제 대출채무자는 D이고, 피고는 단지 대출명의만 빌려주고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게 표시한 셈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사용한 후 상환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