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3848 | 양도 | 1997-12-31
국심1996광3848 (1997.12.31)
양도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하여 비과세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심1994서3342
김제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1,739,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10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주택(대지 195.2㎡, 건물 98.2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4.3.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3.12.19 청구인의 처 OOO가 전라북도 김제시 OO면 OOO에 신축한 주택(대지 962㎡, 건물면적 93.73㎡이며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과 동 번지에 구주택(건물면적 62.73㎡이며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1,739,920원을 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6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백미 83가마에 매수하기로 91.12.1 약정하고 백미 80가마를 지급하였으나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가 이전등기 되지 아니하여 94.5.10 잔금으로 백미 3가마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이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이고 신주택의 취득일은 93.12.19이므로 청구인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을 92년 5월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쟁점외 주택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처 OOO 명의로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93.12.19 주택을 지어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94.5.1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한 부동산으로서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94.5.10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일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등기원인일인 85.12.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외 주택의 용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외주택은 주민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92년5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사간 이후부터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창고만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현재는 주택이 아닌 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므로 쟁점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신주택외에 쟁점외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3주택 소유자이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94.3.14) 전에 청구인의 처 OOO가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3년이상 거주한 것을 비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양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한 주택뿐만이 아니라 거주하지 아니하였지만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하겠다(국심 94서3342, 94.11.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바는 없으나 이를 5년이상 소유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신주택이 신축된 후에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지인 전라북도 김제시 OO면 OO리 OOO(지적도 및 OO면장의 확인에 의하면 OOO임)가 신주택의 지번과 연접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및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지상의 주택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주택이 신축된 후에는 거주용이 아닌 농가의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신주택을 신축한 것은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신주택이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신축한 신주택이 소재한 전라북도 김제시 OO면 OO리 OOO 대지 962㎡상에는 62.73㎡의 주택이 신주택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다 하여 이를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토지와 동 지상 주택에 대한 잔금을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인 94.5.10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 되는데 장애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신주택이 93.12.19 준공되었는 바 청구인의 처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신주택이 소재한 토지가 동인 앞으로 이전 등기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야만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신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금이 청산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될 당시에 청구인의 처 OOO는 신주택이 소재한 토지와 동 토지상의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쟁점외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등기되지 아니한 48년도에 신축된 목조 함석건물로써 전소유자 OOO이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OOO가 이를 취득한 후에는 농가의 창고로 사용하였음이 OO면장의 확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신주택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외 주택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가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72년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김제시 OO면 OO리 OOO는 김제시장이 발급한 지적도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지번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실제 거주지는 같은 리 OOO였음이 청구인이 거주한 OO면사무소 담당자 및 이장에 대한 당심판소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세대가 실제 거주하였다는 위 OOO는 신주택이 소재한 같은 리 OOO과 연접한 토지이며 동 토지에는 49년에 신축된 토담스레트 주택 41.81㎡와 78년에 신축된 브럭스레트 창고 91.84㎡ 및 92년에 신축된 브럭스레트 건조장 38.58㎡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중 주택 41.85㎡는 81년에 파옥되었음이 OO면장인 발급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실제 거주지인 OO면 OO리 OOO에 소재한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에 연접한 토지상에 신주택을 신축하여 신주택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 거주한 건물을 농가의 건조장 또는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