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7.11.1.(45),3262]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벽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1. 3. 1. 피고의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4. 30. 퇴직하고, 1987. 5. 1. 피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89. 2. 28. 퇴직하고, 1989. 3. 1. 역시 피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1992. 9. 30. 퇴직하였는데 위 각 퇴직시 각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1995. 12. 30.합병)하기 전의 피고는 1990. 5.경부터 단체협약에 "그룹 계열사 전출 및 전입으로 인한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으로 하며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둔 사실, 소외 2 회사는 규모가 작아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온 사실,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 당시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근속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 회사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벽산그룹 계열사에 최초 입사한 1971. 3. 1.부터 통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벽산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벽산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2 회사가 벽산그룹 계열사 간의 근속기간 통산에 관한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더구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위 단체협약 시행 이후의 그룹 계열사 간의 전출입자에 대하여 전출입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출하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전입사로 이체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든지를 선택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0. 5. 4. 소외 2 회사에게 종업원의 계열사 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본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출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종결한다. 본인이 퇴직금을 수령치 않고 전입사에 이체시켜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출사의 퇴직금을 전입사에 현금으로 이체하고 전입사는 그것을 퇴직급여충당금에 계상한다. 전 재직사(전 재직사)의 퇴직금을 전입사에 이체한 경우 본인이 전입사에서 실제 최종 퇴직시에는 전 재직사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 총액을 지급한다."라는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 회사가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것이 노사간에 구속력이 있는 노사관행으로 정착되었다면 원고는 이에 의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갑 제7호증 자체에서도 위의 업무처리지침을 1990. 4.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그룹 계열사 간의 전출입에 관하여도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노사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재직사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소외 2 회사에 이체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재직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종전 재직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