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1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B과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대마흡연 및 수수 범행이 1회에 거쳤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