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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18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66,000원, 선정자 C에게 3,210,000원, 선정자 D에게 7,466,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