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국패]
조심2013중3465(2013.12.10)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원고의 이자소득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달리 각 해당 과세기간별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원고의 이자 소득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에 해당함
2014구합7041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 AA
남양주세무서장
2015. 3. 31.
2015. 5.8.
1.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귀속 종합소득세 17,451,330원,2009.귀속 종합소득세 61,133,190원 및 2010. 귀속 종합소득세 108,438,760원의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모은 돈을 한AA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였고, 한AA은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송금하였는바, 원고의 통장 계좌를 통해 파악된 원고와 한AA 및 원고 지인들 사이의 금전 송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07.부터 2010.까지 각 연도별로 한AA이 원고의 통장에 송금해준 돈(③)에서 원고가 한AA에게 송금해준 돈(②)과 원고가 원고의 지인들에게 송금해준 돈(①)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2013. 4. 25. 원고에게 2007. 귀속 종합소득세 17,451,330원, 2009. 귀속 종합소득세 61,133,190원 및 2010. 귀속 종합소득세 108,438,76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을 계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03.경부터 2010.경 사이에 한AA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③)에서 원고가 한AA에게 송금한 돈(②) 및 원고가 원고의 지인들에게 송금한 돈(①)을 모두 공제하면 원고가 한AA에게 대여한 원금에 미달하고, 현재 한AA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각 과세기간에 한AA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한AA에게 송금한 돈 및 원고가 원고의 지인들에게 송금한 돈을 뺀 금액을 원고의 당해 과세기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한AA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는 당해 과세기간 뿐 아니라 그 전에 원고가 한AA에게 대여한 원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산출한 금액을 원고의 당해 과세기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익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한AA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한AA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고, 원고가 한AA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고의 한AA에 대한 대여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3, 5, 6, 8, 9호증, 을 제5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2010.경까지 한AA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원고의 계좌를 통해서 한AA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계좌에서 2003.경부터 2010.까지 한AA에게 송금된 6,036,740,394원은 원고가 자신의 돈과 지인들의 돈을 모아 한AA에게 대여한 원금이라 할 것인데, 같은 기간 동안 한AA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10,396,095,216원으로서 위 6,036,740,394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한AA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대여 원금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한성진이 원고에게 송금한 10,396,095,216원에서 원고가 한AA에게 송금한 6,036,740,394원에다 원고가 지인들에게 송금한 4,378,604,039원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인들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가 한AA에게 대여한 원금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약정에 의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과세기간별로 그 이자소득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원고의 지인들 및 한AA은 2003.경부터 2010.경까지 매달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받은 점, 따라서 원고가 한AA으로부터 2007.,2009., 및 2010.에 한성진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는 각 해당 과세기간 전에 원고나 원고의 지인들이 한AA에게 송금한 돈의 원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의 계산 방법에 의하면 원고가 각 해당 과세기간 전에 한AA에게 송금한 돈의 원금을 각 해당 과세기간에 변제받은 경우에도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에 포함하게 되어 피고의 계산 방법은 원고의 각 과세기간별 이자소득을 산출하기에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각 해당 과세기간에 한A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원고가 한AA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금으로 차감하더라도 원고가 각 해당 과세기간에 한AA에게 송금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남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자소득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고, 달리 각 해당 과세기간별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원고의 이자소득금액을 특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할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