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금성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566,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7. 8...
1. 피고 금성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금정구 회동동 208-9 외 2필지 상에 주상복합건물인 금성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이다.
(2) 피고 회사는 2010. 9. 30. 주식회사 신창지앤원(이하 ‘신창지앤원’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 유리, 코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7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11. 1. 신창지앤원에게 이 사건 공사 도중 발생한 추가물량에 관한 정산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신창지앤원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신창지앤원에게 위 공사대금 중 88,566,286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 회사는 2012. 5. 29.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신창지앤원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2. 6. 1.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이 사건 공사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창지앤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12. 11. 28. 신창지앤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5) 신창지앤원은 2013.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3.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