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298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3년 금 제6461호로 공탁한 10,725,7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3년 금 제6461호로 공탁한 10,725,73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