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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두66725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9675 (2017.09.20)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대법원-2017-두-66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2016누696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