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채무 인수 전 채무자가 체납자였고,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송금(현금증여)이 체납자의 채무 상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8가합40718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2019. 04. 26.
2019. 05. 24.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BBB의 부동산 매도
BBB는 2015. 5. 26.1)홍**, 박**, 김**, 박**, 김**, 원**, 주식회사 **개발(이하 '홍** 등'이라고 한다)과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10-1 임야 6,162㎡, 같은 리 710-2 임야 2,983㎡, 같은 리 710-3 임야 555㎡, 같은 리 710-4 임야 5,014㎡, 같은 리 710-5 임야 6,531㎡ 중 BBB의 각 소유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1,597,3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며 2016.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홍**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1) BBB는 2015. 12. 11. 홍**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1,136,203,840원 중 502,653,150원을 그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OO시OO조합 계좌(156-73-0001***)에 입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송금 후 피고의 OO시OO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502,653,150원(대출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까지 발생한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은 2015. 12. 11. 상환되었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OOOO세무서장은 2017. 4. 12. BBB에게 양도소득세 752,981,700원을 2017. 7. 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8. 29. 기준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874,964,7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4~8호증, 10호증의 1~7, 11호증의 4, 을 4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이 사건 송금은 2015. 12. 11.에 실행되었고,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송금 이전인 2015. 5. 26. 체결되었으며 BBB는 홍**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 이전까지 전체 매매대금(1,597,350,000원)중 약 84%에 해당하는 1,336,203,840원(=2015. 5. 26. 지급액 30,000,000원 + 2015. 6. 5. 지급액 70,000,000원 + 2015. 12. 9. 지급액 100,000,000원 + 2015. 12. 11. 지급액1,136,203,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 후 OOOO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752,981,700원으로 정하여 BBB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BB의 사해행위
1) 채무초과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갑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시점인 2015. 12. 11. 기준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송금은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B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BBB의 사해의사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송금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불가능해지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OO시OO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래 남편인 BBB가 받았던 대출금채무인데 BBB가 폐업을 하여 대출금 기한연장이 불가능해지자 기한연장을 위하여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피고가 BBB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으로써 BBB가 피고에게 송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BBB가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으로도 BBB의 종전 대출금채무의 기한연장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BBB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후 피고가 채무자인 상태에서 기한연장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채무 인수 전 채무자가 BBB였고,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BBB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송금이 BBB의 대출금채무 상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증여계약으로서 B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액수는 502,653,150원이고,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위 금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송금액 전부인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 매매계약서(갑 10호증의 1~7)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6. 12. 15.'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 이전에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를 진정한 매매일자로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의 각 지급일 중 가장 앞서는 날짜인 2015. 5. 26.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5. 5. 26.'을 계약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