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7.5.15.(800),716]
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38퍼센트를 상실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의 장래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패소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위 자료부분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의 조처
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역두상하차 운반부로서 노동능력을 38퍼센트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장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가. 민법 제763조 나. 민사소송법 제39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정장훈
대한석탄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이영구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증으로 사고당시 종사하던 역두상하차 운반부로서의 노동능력 38퍼센트를 상실하여 더 이상 역두상하차 운반부로서는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능력의 35퍼센트를 상실하였다하여 원고가 역두상하차 운반부로서 근무하던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소정 정년인 55세까지는 운반부로서의 월수익금에서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금을 공제한 수익금, 그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금중 위 노동능력감퇴 비율만큼의 수익금을 각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심판시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그 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심판결중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