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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229 | 양도 | 2011-11-04

[청구번호]

조심 2011서3229 (2011.11.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 이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양도한 경우에는 구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구 건물의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중2298

[따른결정]

조심2020서08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9.2.2. OOO동 1439-14 대지 610.1㎡를 취득하고, 1992.3.27. 그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건물(근린생활시설 417.9㎡, 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04.8.20. 이를 철거하였으며, 2007.5.8. 지하 1층 및 지상 6층의 건물(근린생활시설 1,876.15㎡,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시 신축(청구인과 배우자는 토지와 건물을 2분의 1 지분씩 소유함)하여 사용하다가, 2011.4.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구 건물의 장부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7.14. 구 건물의 신축공사비 OOO천원과 도시가스시설공사비 OOO천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8.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철거한 후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바, 구 건물의 신축공사비와 도시가스시설공사비는 양도한 건물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건물의 신축공사비와 도시가스시설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비용은 양도자산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철거된 건물의 신축공사비와 도시가스시설공사비를 양도한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3.27.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2년간 사용하다가 2004.8.20. 이를 철거하고, 다시 2007.5.8.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4년간 사용하다가 토지와 건물(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면서 구 건물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2011.7.14. 구 건물의 신축공사비 OOO천원과 도시가스시설공사비 OOO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유OOO의 확인서(2011.7.5.)에는 1991.11.12.부터 1992.3.27.까지 구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OOO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부와 유OOO의 전화번호 수첩에는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구 건물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주)OOO엔지니어링이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02.4.18.~2002.5.18., 공사금액: 7,500천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엔지니어링이 OOO도시가스(주)에게 시행한 문서(2002.5.30.)에는 구 건물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구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유OOO이 봉제/임가공업을 영위(OOO실업, 1991.4.10. 개업, 1992.12.31. 폐업)하였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계부와 전화번호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내역은 신빙성이 없으며, 도시가스시설공사비용이 당초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건물의 신축공사비와 도시가스시설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유OOO이 당시 봉제/임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건물을 취득한 후 단시일 내에 기존 건물을 헐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거나 새로이 건물을 지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92누7399, 1992.9.8.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구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09중2298, 2009.8.17.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