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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 2주택자 감면분 추징시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12 | 지방 | 2015-10-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12 (2015. 10.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75%를 경감 받았으나 3년이 경과하도록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2015.5.12.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에 의해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할 수 있다’는 안내문으로 보아, 당연히 추징시에는 2% 세액의 감면분에서 3분의 1만 납부하면 될 것이나, 4%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취득세액을 경감하면서 일정기간(3년) 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세액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75%의 감면적용을 받은 후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율 75%의 3분의 1인 25%를 추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자 감면분 추징시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5. 기존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2.2.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 75%를 경감한 취득세 1%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2호(일시적 2주택)에 의해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유상거래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인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