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378 | 상증 | 1997-12-31
국심1997중2378 (1997.12.31)
증여
기각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명의신탁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리 OOOOO 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3.10.15 유상증자를 할 때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실권주 3,600주중 3,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시아버지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하여 신주 1주당 평가액(36,903원)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인수주식 3,200주를 곱한 금액(86,089,5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4.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8,908,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6년부터 남편 및 자녀(2)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증자대금을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97.5.20 전부 이전해 가 현재는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청구외 OOO이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는 경우 그 배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부동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의 5 제1항에서는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주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포기한 신주의 총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0.15 청구외법인이 자본금 2억원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3,600주중 3,200주를 인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36,903원)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 3,200주를 곱한 86,089,6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내역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사실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설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명의신탁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총가액(1주당 평가액 36,903원×3,200주=118,089,6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처분청의 처분내용보다도 오히려 세액이 늘어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된다.
(4)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