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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406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