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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2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8:34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덕교 사거리를 대화마을 방향에서 덕이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일산경찰서 방향에서 가좌마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럭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택시 승객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택시승객은 젊은 여성이고 얼굴부위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될 여지가 있는 점에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