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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7. 3. 16.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7조는 후단에서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39조 제 1 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6.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6.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② 항의 죄는 ① 항의 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5. 9. 17. ~18. 저지른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① 항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6. 6. 25.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② 항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