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38;공1983.12.1.(717),1666]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동화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부산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본국 다쓰시카 기선주식회사 및 일본국 다이끼 해운주식회사와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계약을 각 체결하고 판시 각 일자에 본건 선박을 각 인수받아 사용하다가 그중 1척은 용선료를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판시일자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반선되었고, 나머지 1척은 그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침몰되어 멸실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가 본건 선박의 국적 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건 선박을 도입함에 있어 그 대금이 분할 지급됨으로 인하여 그 매선대금의 완납시까지 국적 내지 소유권취득이 유보됨으로써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후 반선되거나 멸실되어 그 국적 내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본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상 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1976.2.23자 무역거래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본건 관세가 소급 부과된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