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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22 2012고단2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쥬얼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피해자 아들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