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8가단5763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안군 H 답 2,5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경남 함안군 H 답 2,5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