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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1 2018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8』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D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0』 피고인은 2018. 4. 24 20: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3부 『2018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365%로 아주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