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5가단5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3. 3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3. 30.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