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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연시설 대관료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4 | 부가 | 2007-11-0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4 (2007.11.08)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함에 있어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공연법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대관료는 면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에서 오페라, 음악회 등을 기획·공연하고 있으며

- 공연이 없는 기간동안 개인 및 기획사 등에 대여하고 대관수수료를 실비로 받고 있음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