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연시설 대관료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4 | 부가 | 2007-11-0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4 (2007.11.08)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함에 있어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공연법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대관료는 면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에서 오페라, 음악회 등을 기획·공연하고 있으며
- 공연이 없는 기간동안 개인 및 기획사 등에 대여하고 대관수수료를 실비로 받고 있음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참조조문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