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구합11674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조금 수령 원고는 전남 무안군 B에 사는 농민들이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 1. 13.경 설립한 법인이다.

전라남도가 계획한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는 사업비 중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부담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2009. 5. 6.부터 2009. 11. 18.까지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합계 636,000,000원(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국비(40%) 도비(20%) 군비(20%) 합계(80%) 318,0000,000원 159,000,000원 159,000,000원 636,000,000원

나.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령에 관한 유죄판결 확정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고단971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고: 벌금 500만 원),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o C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안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합계 318,0000,000을 지급받았음 - (사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무안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636,000,000원을 교부받았음 o 원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