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2628 | 양도 | 2000-06-23
국심1999구2628 (2000.6.23)
양도
기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OO리 OOOOOOO 소재 전 662㎡ 중 환지된 전 295.2㎡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3.5.12 취득하여 1996.8.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위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1998.12.2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84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이의신청과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9.12.29 그 대금이 청산되었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당연히 등기접수일(1996.8.29)이 아닌 1989.12.29로 되는 것이고 그런 이상 1998.12.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5.12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6.8.2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8.29를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1989.12.29 양도하였으나 구획정리관계로 즉시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1996.8.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체결당시인 1989.12.29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울주군 농소면 OO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OO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작성한 사실상의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시에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등기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소급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가 구획정리기간중이라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쟁점토지가 1989.12.29 매매되었다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공부상으로는 명의변경 되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1989.12.29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사실도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1989.12.29 잔금청산하였다는 주장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일시고액인 대금수수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제시의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8.2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서 대금이 청산된 날이 1989.12.29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내용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로 그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내용의 정황설명과 함께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 OO리이나, 매매계약일로 나타나 있는 1989.12.29 현재 행정구역상 정식 명칭은 울산군 농소면 OO리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동 매매계약서 등을 진정한 처분문서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부분 정황설명 또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의 확인과는 무관한 것인 만큼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9.12.29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잔금지급약정일의 확인 또한 불가능하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