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제작된 영상물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통시청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도 예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된 영업이익은 음악영상파일 제작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이 아니라 음반음악영상 제작업을 운영한 것이다.
판단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으로(제8호), ‘노래연습장업’을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제13호)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음악산업법 제16조 제1항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원칙상 영업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음악산업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기준 음악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영업’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포함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