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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9 2013고정1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수사의뢰서, 판결 등본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