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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4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경 15:00 무렵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강화군 C 아파트 남쪽 담장에 식재된 18 년생 향나무 3그루( 견적 미상 )를 자신의 밭에 경작한 농작물이 위 정원수 그늘에 가려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15:00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된 18 년생 향나무 3그루( 견적 미상 )를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