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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3 2015고정5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0. 5. 4. 21:43경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 IC 앞에서, 2010. 5. 7. 21:50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2010. 5. 8. 19:44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2010. 5. 8. 19:48경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 IC 앞에서, 2010. 5. 14. 21:23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위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