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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4 2015고단177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세)의 친모 D과 재혼하여 피해자의 계부(繼父)였다가 현재 위 D과 다시 이혼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 22.경 충남 아산시 E아파트, 101동 5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듯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측 귀 뺨 골반부 양측대퇴 하퇴부 양측 족부의 다발성 부종 피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은 2014. 3월경 내지 4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딸 F(생후1개월)를 침대에서 밀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고,

3. 피고인은 2014. 4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기 싫다고 고개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4. 피고인은 2014. 8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보고 울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접수 등 사건 전반에 관한 건)

1. 피해아동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