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31. 경 이 사건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 아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2014. 4. 6. 위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 아래 나. 항 기재 공소사실)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학원’ 의 강사로서, 2014. 3. 24. 경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여, 19세) 을 개인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면서 급여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를 봐주기로 하였다.
가. 2014. 3. 31.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3. 31. 17:00 경 D 학원 1 층 강의실 내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숙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난 여드름을 보고 ‘ 전 여자 친구도 여드름이 많았었다, 강의실이 덥지 않냐
’며 외투를 벗으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외투를 벗자, 피고인은 갑자기 “ 뭣 좀 볼 게 ”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4. 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4. 6. 14:00 경 D 학원 1 층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