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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490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호창)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7.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만원, 원고 2, 3, 4, 5에게 각 1,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중 “(3) 과실에 관한 주장”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과실에 관한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에 따른 검사의 이 사건 각 참여불허처분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담당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헌법과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기존의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 2003. 11. 3.과 같은달 4.의 각 불허결정에 앞선 2003. 10. 31.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도 내려진 바 있었던 점, 원고 1은 독일에서 거주하다 37여년 만에 귀국한 독일 국적자로서 언어 및 정서상의 문제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 원고 1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였다가 구속되자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점 등에 앞서 살펴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판단의 근거 및 내용,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1심 공동피고 4(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등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 1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제1심 공동피고 제1심 공동피고 4 등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공동피고 제1심 공동피고 4 등이 위와 같이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원고들의 위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