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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5노7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상회복명령의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것에 관하여 춘천시와 피고인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상회복 알림 공문에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 E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표시 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문의 기재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불법 캠핑 장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 절차법 제 24조 제 1 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 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 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춘천시장이 2014. 11. 3. ‘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알림 (H 캠핑 장)’ 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 이하 ‘ 이 사건 공문’ 이라 한다 )에는 수신자가 ‘E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춘천 시청 D 담당관 C이 이 사건 공문에 관하여 E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