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전남 장흥군 L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건축공사업에도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는 전남 장흥군 D에서 ‘K’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위 장소에서 위 ‘K’식당의 업종을 변경하여 곱창구이와 삼겹살을 전문으로 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년 9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0. 24.경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9. 30. 10,000,000원, 2014. 10. 16. 2,000,000원 등 총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자재비용으로 총 1,776,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식당에 650,000원의 비용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식당에는 닥트 공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정면부 앞쪽에 있는 인도를 시멘트로 미장공사하였고, 이 사건 식당 내부에 목재로 마감된 부분과 원고가 제작한 목재 식탁에는 피고의 지인이 페인트공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식당의 측면부 전체와 전면부 기둥 전체 높이까지 벽돌로 시공되어 있고, 이 사건 식당의 식탁 중 9개는 원고가 제작하여 설치한 것이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다시 ‘K’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