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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G, B, D, Q, AJ와는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① 피해자 G에게 F식당을 넘겨주었고 민사 관련 사건도 철회하였으며, ② 피해자 Z과 추가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해자 G과의 합의서(공판기록 제158쪽)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피해자 G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원심의 형을 추가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Z에 대한 편취액은 총 편취액 약 6억 8,000만 원 중 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Z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형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의 편취액이 약 6억 8,000만 원 피고인은 직접 작성한 2020. 9. 29.자 의견서를 통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 및 2020. 8. 13. 공판기일에서의 검사의 의견진술에서 편취액 합계가 약 6억 8,000만 원으로 산정된 것은 조선소 관련 편취액 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조선소 관련 사기 범행(2019고단3511)의 편취액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전체 편취액 합계를 산정하면 6억 7,710만 원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