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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0:1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자에게 다가와 “이쁘다,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