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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 남자기숙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