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2017가단104029 토지인도
A지역주택조합1단지
1. B
2. C
2017. 11. 15.
2017. 12. 13.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감정도(1)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의 콩나물재배사 278㎡를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2., 3.토지 중 위 “ㅁ” 부분 278㎡를 인도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는 공동하여,
(1) 별지 감정도⑴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 부분의 컨테이너 18㎡,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의 컨테이너 8㎡,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의 컨테이너 63㎡,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의 저온냉장고 30㎡, 별지 감정도(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의 철제 보관소(닭장) 1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한 선내 “ㄴ” 부분의 철제 보관소 3㎡,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의 이동식 화장실 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의 철제 보관소 3㎡를각 철거하고,
(2) 별지 감정도(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의 폐기물 447nf, 별지 감정도⑷ 도면 표시 26, 23,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의 폐기물4㎡,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부분의 폐기물 136㎡를 각 수거하고,
(3)별지 목록 기재 3, 4, 5, 6토지 중 위 “ㅂ”, “ㅅ” , “ㅇ”, “ㅈ” , “ㄱ ”, “ㄴ” , “ㄷ” , “ㄹ” , (가), (나), (다)부분 합계 72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소장'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그러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문 기재 컨테이너 등 그장애물의 철거 또는 수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전 소유자 인 소외 E의 남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C는 피고 B의 형이며, 선정자 D는 피고(선정당사자) C의 사위로서, 위 E의 허락을 받아 주문 기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으므로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
선정자 명단
1. C
2. 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