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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5.7.1.(755),869]

판시사항

가.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의 긴급용무의 의미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긴급 용무라함은 동법 제2조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 없다.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의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11조의2 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11조의2 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법 제24조 에 의하여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 ……긴급자동차라 함은 긴급용무로 운행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동차중 서울특별시장 등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4호 에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차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한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는 긴급용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차선의 침범금지에 관한 같은법 제11조의 2 의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 제16조 , 제24조 에 의하여 우선통행권이 보장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 에 의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 제13조 , 제18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1조의 2 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차선을 침범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법 제11조의 2 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2719 판결 참조) 다만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 에 의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정차선 위반이 당시의 사정에서 긴급 부득이 한 경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지정차선을 위반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같은법 제79조 제1호 , 제11조의 2,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