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5 2017가단235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밀양시 G 대 385㎡ 및 그 지상 블록조 청색 와즙 지붕 단층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밀양시 G 대 385㎡ 및 그 지상 블록조 청색 와즙 지붕 단층 주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