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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6. 선고 2016고합112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6고합112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은색 원형 케이스에 들어 있는 흡입기 세트(증 제1호), 검정색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흡입기 세트(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엠디엠에이(MDMA),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5. 9. 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 엠디엠에이 3정 및 코카인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엠디엠에이,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엠디엠에이, 코카인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5.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F 및 유흥접객원인 태국여성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경 서울 중구 G 아파트 1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아놓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엠디엠에이 1정을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엠디엠에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자신 운영 회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킨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엠디엠에이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과 엠디엠에이 1정을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1)

가.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코카인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3년 + (3년X1/2) + (2년×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카인, 필로폰, 엠디엠에이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모두 투약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지시에 응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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