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도주 중으로 소재불명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사장이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2~3개월 후에 시작되는 공주시 D에 있는 E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공주시 D에 있는 E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는 공소외 F이고, 당시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용도폐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F 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위 E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C의 부사장이란 직책을 사용하면서 F의 일을 도와 줄 뿐 위 E 철거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E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 G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송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