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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에서부터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봉회삼거리까지 5km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