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305 | 상증 | 1994-05-03
국심1994구0305 (1994.5.3)
상속
취소
쟁점상속재산은 91.10.10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국심1992구0493
국심1995경1042
남대구세무서장이 93.8.16 별지기재내역의 청구인들에게 한 91년분 상속세 63,364,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1.5.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별지기재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상속세 313,843,670원을 92.9.1 부과(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상속재산중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전 1,864㎡, 같은 리 OOO 전 939㎡ 및 같은 리 OOOO 하천부지 2,089㎡(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가 OO강 하천정화사업용토지로 경상북도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아래의 감정평가가액(가격시점 91.10.10) 이 상속개시전후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된다 하여 이 가액으로 쟁점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 93.8.16 상속세 63,364,8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아 래
쟁 점 상 속 재 산 기준시가 (당초결정가액) | 감정평가가액 (경정결정가액) |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29,824,000 〃 OOO 15,024,000 〃 OOOO 27,157,000 | 86,676,000 43,194,000 47,002,500 |
계 72,005,000 | 176,403,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의 시가라 함은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인 바, 쟁점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거의 불모의 땅이었으나, 91년 7,8월경 대구직할시 쓰레기 매립장건설과 이에 따른 보상 및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추진등으로 토지가액이 급등하게 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 바, 쟁점상속재산은 91.10.10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7일이 경과된 91.10.10을 가격시점으로 한 쟁점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가액으로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2구493, 92.6.19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상속개시일인 91.5.3로부터 5개월 7일이 경과된 91.10.10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나 그 기간동안 쟁점상속재산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음을 당심조회에 대한 회신에 밝히고 있는 반면, ① 건설부에서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경상북도 달성군의 평균지가 상승율이 91년 2/4분기중 2.26%, 3/4분기중 2.72%, 4/4분기중 1.91%이며, ② 쟁점상속재산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이 전인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같은 리 OOO의 토지등급이 91.1.1 현재 135등급(㎡당 3,240원)에서 92.1.1현재 139등급(㎡당 3,94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③ 상속개시일 직후 쟁점상속재산소재지 인근의 쓰레기매립장 확장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지역주민의 보상요구,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당해 구역내 토지에 대한 제한완화요구가 있었고, 대구직할시 및 경상북도가 민원해소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동 일간신문에 보도된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이후 5개월 7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O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감정평가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당초결정내용을 경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내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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