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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051 | 소득 | 2014-03-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051 (2014.03.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 지급내용이 확인되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 외에 자신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처로부터의 구입물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관련 지출인지 여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업관련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인적사항도 불분명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3.부터 OOO라는 상호로 중고디지털사진현상기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2007년~2011년에 외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13.5.30.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3.7.24.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3.9.5.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이의신청을 거쳐(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입처인 OOO(대표 장OOO)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장OOO에게 거래대금(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또한, 처분청에서는 OOO와의 2007년~2010년 전체의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통장출금액을 비교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통상 거래미수금은 당해연도에 정산하여 미수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금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매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강OOO(신원미상, 이하 “강OOO”이라 한다)과 김OOO(신원미상, 이하 “김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당시 지인이였던 박OOO(이하 “박OOO”이라 한다, 현재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박OOO이 박OOO의 OOO 계좌(592-910064-*****)를 통해 강OOO에게 2008년에 OOO, 2009년에 OOO, 2007년에도기계구입자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박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2009.4.27. OOO 및 2009.12.22. OOO, 합계 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OOO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외상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은 모두 당해연도에 정산하고 있으며,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당해연도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니 이를 2009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OOO과의 2009년~2011년 전체의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통장출금액을 비교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OOO은 대기업으로서 당해연도 미수금은 당해연도에 정산하여 미수금이 이월되지 않고 미수금이 발생하면 거래가 중단되므로 당해연도 출금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매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아래<표2>와 같이 김OOO, 홍OOO, 최OOO, OOO 사진관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2>

(가) 청구인은 김OOO(신원미상, 이하 “김OOO”라 한다)에게 기계를 구입하고 2008.6.23. 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통장에 나타나므로 이를 2008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2009.2.24. OOO, 2009.3.3. OOO은 OOO의 기계판매업자인 홍OOO(핸드폰 연락처 제출, 이하 “홍OOO”라 한다)에게 기계를 구입하고 OOO의 현지 OOO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2009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

(다) 2009.3.2. OOO, 2009.3.3. OOO은 OOO의 폐업한 사진관 주인에게 기계를 구입하고 OOO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 및 대체 지급한 금액이며 2007년 당시 매입원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2009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2007년도에 최OOO(신원미상, 이하 “최OOO”이라 한다)에게 기계를 구입하고 2007.2.12. OOO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2007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이외 청구인이 아래<표3>과 같이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도 지급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3>

(가) OOO관세사(수출면장을 관리하는 곳으로 불분명한 거래처가 아님)에게 지급한 통관수수료 OOO, OOO(신원미상)에 부품비 OOO, 임OOO에게 포장비 OOO, 최OOO에게 수수료 OOO, 옥OOO(신원미상)에게 부품비 OOO, OOO(신원미상)에 운송비 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 통장에 나타나므로 2008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지OOO에 부품비 OOO, 박OOO에 부품비 OOO, OOO에 수수료 OOO, 박OOO에 부품비 OOO, 이OOO에 광고비 OOO, 황OOO에 부품비 OOO 및 관세수수료 OOO(합계 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 통장에서 확인되므로 2009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최OOO 세무사 수수료 OOO, 이OOO 광고비 OOO, 이OOO 부품비 OOO, 김OOO 부품비 OOO, 권OOO 부품비 OOO(합계 OOO)을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에 나타나므로 이를 2010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주)OOO 운송비 OOO, 임OOO 포장비 OOO, 최OOO 수수료 OOO, 이OOO 광고비 OOO, OOO 임대료 OOO, 전OOO 부품비 OOO(합계 OOO)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 통장 거래내역에 나타나므로 이를 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OOO관세사는 수출면장을 관리하는 회사로 불분명한 거래처가 아니며, 정OOO, 이OOO 등도 2008년도에도 운송비로 계속 거래한 업체이고, 이외 기타 운송회사, 포장회사 등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주기적으로 송금한 것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는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OOO에 지급한 OOO은 해외운송비 대행료로 지급한 것으로 전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 아니라 간이영수증도 발행받았음에도 OOO만 거래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관련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별로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합계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로 출금된 금액의 합계 중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출금된 금액을 OOO에서 무자료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에 기록된 2007년~2010년의 OOO에 대한 출금내역과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OOO에 이체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OOO에 이체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초과하는 연도는 대금 결제시점과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과세기간을 달리 했을 때 발생한 일시적 차이로 판단될 뿐 아니라, OOO의 대표자 장OOO 역시 세금계산서와 이체 금액의 차이는 대금결제 시점의 차이일 뿐 무자료 거래는 없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금액 관련

박OOO의 통장에서 출금된 시점과 청구인이 박OOO에게 입금한 시점 및 금액이 일치 또는 유사하지 않고, 현지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이 박OOO과의 금융거래는 모두 사적거래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박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③금액 관련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금액은 통장에 나타나는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와 통장거래 내역의 합계에 큰 차이가 없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상품 확보를 위해 OOO에 거래대금을 선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쟁점④금액 관련

청구인이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지출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김OOO, 홍OOO, OOO 사진관 등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에 출금 거래상대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통장기록만 나타날 뿐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매입 품목명세, 사업관련 지출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어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락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쟁점⑤금액 관련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통장거래내역 중 거래 상대방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OOO관세사, (주)OOO 등의 거래 금액은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예고통지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이미 직권시정하여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2011년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①②③④⑤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금액 관련

청구인이 2007년~2011년에 OOO(장OOO)에게 통장거래내역상 지출한 금액과 동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에서는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장OOO는 2013.7.17. “2008.8.26. 입금액 OOO, 2009.2기 입금액 OOO, 2010.2기 입금액 OOO은 개인적인 거래로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2>

(나) 쟁점②금액 관련

국세통합시스템상 박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2012.10.9. 이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사업이력은 없고,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시(2013.7.22.)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박OOO과의 금융거래 내역은 사적거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③금액 관련

청구인이 2009~2011년도에 OOO에 통장거래내역상 지출한 금액과 동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에서는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3>

(라) 쟁점④·⑤금액 관련

청구인은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지출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강OOO, 김OOO, 김OOO, OOO, OOO, 홍OOO, OOO 사진관, 지OOO, 박OOO, 박OOO, 이OOO, 김OOO, 권OOO, 전OOO 등에 대한 인적사항, 매입품목에 대한 증빙, 사업관련 지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⑤금액 관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임OOO에게 지급한 2007년 OOO, 2008년 OOO, 2011년 OOO, 최OOO에게 지급한 2008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OOO에게 지급한 2009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금액별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금액이 있고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과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의 차이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 대표자 장OOO의 확인서에는 “2008.8.26. 입금액 OOO, 2009.2기 입금액 OOO, 2010.2기 입금액 OOO, 합계 OOO은 개인적인 거래로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OOO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는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지인 박OOO이 청구인의 사업관련 기계구입대금 등을 선지급하여 주고 이후 박OOO에게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면서 박OOO이 강OOO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OOO 등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OOO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박OOO과의 2008~2009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은 사적거래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에 당해연도에 지출된 금액이 모두 당해연도의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비교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OOO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은 이미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고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⑤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필요경비의 거래상대방으로 주장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지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과정 등에서 거래상대방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상대방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