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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237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노동조합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의 관리 및 집회신고, 준비 등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5.17. 07: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독립문공원 내 인도 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E노동조합에서 주최한 ‘F’ 개최에 필요한 무대 1개(가로 20m×세로5m×높이5m), 이동식 천막 6개(3m×6m), 음향설비용 가설물 4개(1.5m×1.5m)를 임의 설치하여 해당 부분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점용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2. 독립문공원의 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