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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34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